반응형

2021년 8월 주민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달라진점

2021년도 주민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편되어

기존 7월에 신고·납부했던 주민세 재산분과 + 8월에 부과됐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 2021 8. 16. ~ 2021. 8.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세대주) 1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2021. 8.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세율

1.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원 차등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미적용)

✅재산세 납부방법

1) 고지서 : 전국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납부

2) 은행 CD/ATM기 및 공과금 수납기 :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조회 후 납 부

3)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4) 지로(http://www.giro.or.kr):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5)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6) 세무과 방문 : 신용카드 납부

 

반응형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