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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금액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이란?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도교육청에서는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재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입니다.

2021.9.15 기준 재학생 대상입니다. (단, 미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는 제외입니다)

육회복지원금 금액

학생 1인당 5만원(경기지역화폐)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절차

① 단계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경기지역화폐 가입 후 자녀의 소속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소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 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기간 : 2021.10.15(금)~10.26(화)

· 제출처 : 개별학교 (작성양식 등,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별도 안내 될 예정입니다.)

· 신청전 : 학부모(보호자)명의 경기지역화폐 가입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 기재를 해야합니다.

·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각각 제출 해야합니다. (단,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므로 지원대상 자녀 수만큼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단계 경기지역화폐 충천 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셨다면 경기지역화페 충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 기간 : 2021.11.15(월)~12.31(금)

· 신청방법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으로 충전 신청(개별신청)을 해야합니다.

※ 성남,시흥,김포지역은 충전 신청절차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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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교육회복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되므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가급적 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게 학생의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간

 

2021.11.15(월) ~ 2022.2.28(월)

※ 2022년 2월 28일 이후 남은 잔액은 환수 될 예정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및 카드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재발급 등 경기지역화폐 운연과 관련 된 사항을 조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지역화폐 가입 등 시스템 관련 : 1899-7997(28개 시,군)

·성남시 및 시흥시 : 1577-4321

·김포 : 1899-6946

·기타문의 : 소속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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