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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안내

 

 

이용안내

 

소득금액증명원이란

 

○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즉시발급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서비스는 정부 민원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즉시 발급 및 열람도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지만 업무시간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지만 신청가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 개인, 법인의 경제적 소득을 기록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소득 금액 또는 정부사업입찰시,신용카드발급시,건강보험국민연금의 소득조정이 필요할때 증빙서류,비자발급,국제결혼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증명을 공식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 소득금액증명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발급받을수가 없으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증빙이 목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직장내의 경리담당부서에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접수 불가)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지원내용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조건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해주는 민원서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음 발급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구성항목

ㆍ납세자의 인적사항

ㆍ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ㆍ사업자 등록번호

ㆍ소득금액

ㆍ총 결정세액

 

○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발급이 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발급방법
  • ※  종합소득신고가 사전에 신고 되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또는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선택○ 발급유형,증명구분,과세기간,사용용되,제출처,수령방법 작성후 [신청하기] 선택후 발급 자세히보기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록후 로그인○ 민원안내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선택(생략가능)
  • ○ 납세자정보와 수령방법,신청내용 작성후 발급신
  • ○ [소득금액 증명]검색후 나온 결과에서 신청서비스에서 신청버튼 선택
  • 정부24
  •  
  • ○ 우측에 민원증명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후 상단에 로그인 메뉴 선택후 공인인증서 등록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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