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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1.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를 하거나 휴원, 휴업, 휴교 실시,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원, 통원, 등교 중지 조치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됩니다.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만 원 이내)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더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2.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 의사환자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통원, 등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일정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타사항

신청인이 낸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리 기간이 1회 연장되지만,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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