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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8.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합니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구 분
변동 세대
변동 폭
현재 보험료 → 개편 보험료
지역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 3.6만 원(24%↓)
15만 원 → 11.4만 원
인상
23만 세대
+ 2.0만 원(6.4%↑)
31.4만 원 → 33.4만 원
직장가입자
인상
45만 명
+ 5.1만 원(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무변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 3만 원
유지
1,781.7만 명
-
-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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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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