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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이 11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배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납부기간, 상세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우편으로 고시서가 도착하지만, 아직 못 받은 납세자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상세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접속(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 
 
납부서 출력을 원하시면 하단에 있는 납부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과 토지 상가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해 6억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단 합산 기준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입니다.
 
<토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부가하지 않으며,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빈 토지에 공기가격 5억원이 초과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상가>
토지와 동일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초과하지 않지만 부속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며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완벽정리

 

 


고지된 금액과 다를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계산해보고 고지 금액과 비교해보길 바랍니다. 
 
※ 과세표준 계산
- 1주택자 과세 표준 = (공시가격 -9억)x 85%
- 다주택자 과제표준 = (공시가격 합-6억) x 85%
 
※ 세율 적용
계산한 과세표준별로 종부세율을 곱해준뒤,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x 종부세율 - 누진공제 = 종합부동산세>
 
2020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계산이 되셨다면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에서 7월, 9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년대비 세금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세율
일반지역 -150%
조정지역 2주택자 - 20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300%
 
추가로 통어촌 특별세 가산으로 최종 계산된 세액에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더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화) 까지로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계속 오르는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주택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으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를 통해 주택수를 줄이고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억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명의가 한 명 앞으로 되어있으면 9억 원 공제 한도 초과로 종부세가 나가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개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억 원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일 경우 12억까지 가능)
 
② 장기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등록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하려는 주택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③ 매매는 6월 1일 이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기준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연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 5월 31일까지, 매수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6월 2일 이후에 매수해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이 되기전에

미리 이 오기 전, 미리 계산해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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