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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상향 재산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 국회 여ㆍ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지역가입자 연 2조 4,000억 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월 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본문 참조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피부양자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 3억 원(’17년) → 5억 원(’21년),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 본문 참조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 본문 참조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추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또한,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2문 12답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붙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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