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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월요일인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공식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 (토) 광복절부터 8월 17일 (금) 까지 총3일간의 연휴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미 8월 17일 숙소나 호텔을 예약한 분들은 이득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에 지정된 공휴일은 임시공휴일이라고도 하고 대체공휴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은 임시공휴일이 맞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뭐가 다를까?

 광복절 대체공휴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 제도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총 3가지 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들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휴일로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 법정 공휴일은 총 67일로,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작년보다 하루가 더 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이번에 지정된 '임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국무회의를 거쳐서만 지정할 수 있고, 이전 사례 중 가장 최근의 임시 공휴일로는 2017년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당시 추석 연휴가 10월 3일(화)부터 10월 5일(목)까지였는데, 10월 2일(월)이 주말과 연휴 사이에 끼어 있어

일명 '징검다리 연휴'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 공휴일'이란?

 "설날, 추석, 어린이 날"에 적용되며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도 설날 연휴는 1월24일(금), 1월25일(토), 1월26일(일)로 주말이 이틀 겹쳐있었기 때문에 1월27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하루의 휴일이 추가됐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임시공휴일은 올해초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8월, 무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기간인데요.

임시 공휴일이 생겨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 생길거라 여겨집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으로 건강한 임시공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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