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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란? 유효기간 3개월 (반대, 기준 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도 확대됐습니다.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의 일상생활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도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 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는 시설은 어떤 곳이 있고, 방역패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봅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백신패스’라 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백신패스 적용)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을 포함해

12월 6일부터는 추가로 11종(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방역패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패스 미적용시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특성상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이나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제외됩니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로는

결혼식장·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 11세로 낮추어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 청소년 방역팩스 : 2022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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