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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율표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너무 과도한 듯 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가을

중개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6억이상 부동산에만 해당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개편됨에 따라

많은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 · 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가.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나.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임대인의 주의사항

 

· 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전세사기 주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율표 기준과 전세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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