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934년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되었고 최고세율은 90%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1961년에서 67년에는 30%, 1975년에서 77년에는 75%의 세율등의 변화를 가지다가 현재는 상속세 세율 최고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 등으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와 관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상속의 순위 순서
상속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또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사망이 발생할 시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의 결격사유 발생이나 대습상속, 유류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은 아래의 민법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사망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자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기한은 차이가 있고, 신고 및 납부 기관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 시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 상속세 세율에서 보면 아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메뉴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은 50%가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속에 상속까지 준비하려면 특히나 개인의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상속인의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양한 상속공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 공제 : 2억원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공제 : 5억 미만 전액, 5억 이상은 30억 한도
금융재산 공제 : 2천만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 한도)
동거주택 공제 : 주택가액의 80%(5억 한도)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자녀,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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