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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300만원 신청, 선지급 500만원)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전에는 홀수와 짝수 날짜를 나눠서 신청했는데 현재는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1차 지급 :‘21.12.27~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 ‘21. 12. 27() 09:00~
- 신청대상에게 ’21 12 27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 : 끝자리 홀수, 12.28.() : 끝자리 짝수, 12.29.()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 ‘22. 1. 6()~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 1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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