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300만원 신청, 선지급 5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전에는 홀수와 짝수 날짜를 나눠서 신청했는데 현재는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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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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