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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하한액 100만원 (정부지원 대환대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예시

 

지급기준, 산정방법

 

4.  분기별 상 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상 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신속보상 바로가기

 

 

 

확인보상 바로가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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