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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발표했습니다.


 


얼마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받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1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수령입니다.

각 가구 세대주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하며 신청 이틀뒤 5/13부터 카드 결제시 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5/18부터 은행창구에서 카드 포인트를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18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 선불카드 등 지역별로 이름, 방식이 다양하게 마련되는데요.

액면가보다 5~10% 싼값에 발행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카드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더 수월해보입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당장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270만 가구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4일 일괄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요일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관업지만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아무곳이나 쓸 수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등은 가맹점이나 제한 업종이 있을 것이고

카드 포인트도 제약이 있는데요.

 

아동돌봄쿠폰하고 비슷하게 제약이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상거래, 상품권, 귀금속, 복권

유흥업소, 노래방, 골프장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지역도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 안으로 한정되는데요.

광역 지자체로 할지, 기초 지자체로 할지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기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자동 기부로 간주합니다.

기부금을 신청하면서 기부하겠다라는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기부도 가능합니다.

 

일단 받은 지원금을 나중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다 수령가능한가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무인데요.

경기도는 이미 40만원을 나눠줬는데 이미 수령한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80만원 더 받습니다.

총 긴급재난지원금을 경기도 40만원, 정부 8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별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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