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방역패스 기준 격리기준 검사체계 pcr 검사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R 검사는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
반나절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행하려는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체계를 변경합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2월 2일까지는
2가지 검사를 병행하고
3일부터는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PCR 검사를 받고 아닌 경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검사체계가 변경됩니다.
우선검사대상자란?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그렇다면
우선 검사대상자가 아니라면?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게 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게 되고
검사비는 무료,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우선검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란?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법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검체는 비인두도찰물이며, 검체 내 항원이 검출된 경우(양성결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법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검체는 비인두도찰물이며, 검체 내 항원이 검출된 경우(양성결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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