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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공휴일/법정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오늘은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유급 수당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닌 휴일에 따른 근로 수당과 대체휴일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유급휴일)입니다.
우리나의 공휴일은 크게 기업과 관성에 따라 법정 휴일과 범접 공휴일로 나누어집니다.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있죠.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요일, 성탄절

임시 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대체 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ex) 일요일과 설날 연휴가 겹치는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 당일 출근을 한 경우에 가산수당=휴일근로 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1일 치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처럼 근로자의 날과 주휴 일이 겹치는 경우에 중복해서 임금을 받지 않고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을 100% 그대로 보장받고 당일 출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당 및 대체 휴일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휴 일이 다른 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원래 출근을 하는 날인 경우에는 원래 출근해야 하는 일자와 상관없이 법정 휴일 =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셨다면 요일과 상관없이 휴일 가산수당 혹은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해당 근무+휴일 가산수당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관공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말하죠



따라서 명절, 선거, 일요일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협의 · 규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고 싶다면 무급휴일로 보내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연차 차감 없이 동등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에 있는 평일 상 빨간 날이 모두 유급휴일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휴일

신정,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설 ·추석 연휴 3일,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 공휴일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부여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

30 ~ 300인 미만 기업

2021년 1월 1일

5 ~ 3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

법정공휴일 출근할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셨다면 법정 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흉리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에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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