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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진 점은?

2022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욱 늘어났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의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되었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분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금액

 

 

2021년에 근로소득, 전문직 제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20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와 정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5월에 신청하는 정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신청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2021년 정기분인 5월 1일 ~5월 31일이 신청 기간인 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에 신청하시면 심사 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공통 요건 신청 제외 대상

 

 

신청 공통 요건인 가구원,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서면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외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직장인 및 사업자들 중 근로소득이 적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국가가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지금부터 지원 금액

jongy064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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