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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 불리는 이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 최고 금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미 5차 지원금을 나눠준만큼
6차가 가장 큰 금액임을 감안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안
2022년 2차 추가 예산 경정안에 포함되어 당초 100만원을 주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100% 더 늘어나서 최종 의결 되었습니다.
6월 7일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미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6월 7일 다시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5차까지는 계속해서 50~100만원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외 직종이라 하여 받을 수 없는 직군을 설정한 바 있지만, 이번 6차에서는 상당 부분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 먼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번째는 좀 쉽습니다. 이미 1~5차 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부가 내세운 몇가지 사소한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두번째는 신규 신청자분들인데요. 소득 및 매출 감소 여부, 업종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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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한번 받아보신 분들의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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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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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에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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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외적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미가입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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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5차 때까지 제외했던 업종을 대규모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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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캐디, 건설 중장비나 화물차운전기사, 보험영업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및 가전제품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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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위 직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역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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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작년 한해 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소세 신고 내역 기준 등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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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부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매출액이 25% 이상 줄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기간 혹은 이후 비교 기간을 정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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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상황이 어려워서 일용직 등을 겸행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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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금 신고 내역이라든지 상대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내역 등도 다 포함되니까 유의가 필요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먼저 중요한 것은 정부가 6월 7일 정식 공고를 한 이후, 보통 2~3주 후에 정식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을 먼저 나눠주고 난 후에 새롭게 지원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방법과 구체적인 신청은 아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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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아보신 분들의 경우, 사실 접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차 때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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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200만원 수령 계좌를 바꾸시고 싶다거나, 자기 명의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접수하는 과정을 통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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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받아보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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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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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혹시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출이 발생했지만, 따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수입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이를 위해서 각종 계약서, 통장입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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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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