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뜻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방법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고,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가 확대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행정입법을 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었다.
한변은 이날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 뜻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경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8년 7월 17일에 있었던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은 1949년 법정공휴일 지정 이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롤 도입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 태극기 게양방법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면 됩니다. 제헌절 뿐만 아니라 모든 국경일은 동일합니다.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게양을 하면 됩니다. 태극기 게양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악천 후(심한 눈, 심한 비, 심한 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양하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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