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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총 시가 43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3주택자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서울 A아파트, 13억원인 대구 B아파트, 8억7천만원인 부산 C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라고 가정하면, 3곳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합계는 36억7천만원으로 종부세 4천179만원을 내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의 경우 이번 대책의 중과세율 인상에 해당되므로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 1억754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서울에 공시가 15억원, 13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천650만원에서 6천856만원으로 4천206만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 고령자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31억원 상당의 서울 주택 1채를 3년간 보유한 58세 A씨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천89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천940만원으로 1천48만원 오르게 됩니다.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에 비해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같은 기간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릅니다. B씨가 고령자이고 장기보유자이기 때문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주택자 '퇴로’를 차단한걸까?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는데요.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편법증여?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 증여할 때 증여세는 6억4천만원이나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5천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입니다.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으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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