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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불이행 제도 (개인 프리워크아웃)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상황으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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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자면 채무자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채무변제 능력자체를 상실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파산신청으로 재산을 정리해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이미 재기불능 상황에 빠진 경우라면 이런 제도 자체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누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2.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
  4. 보유한 재산이 없어야 하고 5년이내 처분한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5.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은 간략하게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하는 행위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이 없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만약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관련 준비를 모두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없을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강력한 혜택이 있지만 그만큼 불이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고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됩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해야 합니다.

이 외에 회사의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하여야 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거래,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고 신원증명사항에서도 삭제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의 경우 당자사에게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해주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로 일부분 탕감 받느냐 아니면 채무 모두를 탕감 받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항은 내가 원한다고 특정 제도를 선택해 진행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 도저히 채무변제할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실제 신청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파산선고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없으니 신청하기전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신청지원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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