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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2021년 소득공제 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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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안내

 

신한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1년도 소득공제 내역은 2022년 1월 15일 확정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2022년 1월 15일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021년 소득공제 내역은 2022년 1월 15일 이전 조회 시 최종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가족카드명의자[카드앞(뒤)면에 표기된이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위한 가족회원의 연간 소득금액기준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님이 별도의 본인카드를 소지하고 계실 경우, 가족카드 고객님의 본인 ID로 로그인해야 조회 및 출력됩니다.

 

신한카드 소득공제 조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중 2022년 1월 4일까지 매출이 확정된 건2022년 1월 5일부터의 접수건은 2022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신용, 체크,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화된 기프트 카드의 국내 신판(일시불/할부) 사용금액해외 사용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금액, 매출 취소분은 제외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2 제4항 규정금액
  • 1.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2.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규정금액
  •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2.「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공납금
  •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 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및 도로통행료
  • 4.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 5.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6.삭제<2008.12.31>
  •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1호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9.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및 이와 비슷한 대가
  •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11.법 제 95조의2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12.「관세법」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 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
  • 13.그 밖에 제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본 소득공제 안내문은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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