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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현대카드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사용처 제한업종 총정리
상생소비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의 혜택과 함께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는 착한 소비에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희망합니다.
보유하신 현대카드로 정부 상생소비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카드로 신청하면 좋은 점
- ① 회원님의 실적 기준과 예상 지원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② 지원금 사용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확인 가능)
- ③ 지원금 사용금액이 회원님의 현대카드 이용 실적에 포함되어 할인·적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대상
-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보유 회원
-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외국인 포함)
- - 카드사 합산, 2021년 2분기 카드 이용실적 보유 회원
신청 기간
- 2021. 10. 1(금) 오전 9시 ~ 11. 30(화) 오후 6시
- - 10. 8(금)까지 출생 연도별 끝자리 5부제 시행
- 10. 9(토)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10. 1(금) ~ 10. 4(월) 1, 6
- ·10. 5(화) 2, 7
- ·10. 6(수) 3, 8
- ·10. 7(목) 4, 9
- ·10. 8(금) 5, 0
- -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 30분까지는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① 현대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②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페이지 상단 '신청하기' 클릭
- ③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지원금 안내
- 금액 : 최대 20만원(월별 10만원)
- 지급일 : 11. 15(월), 12. 15(수)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금 산정 후 다음 달 15일에 지급
지원금 산정 안내
지원금 산정 방법
- 2021년 2분기(4. 1 ~ 6. 30) 월 평균 이용금액보다 3% 초과한 카드 이용금액의 10%를 선불형 포인트(캐시백)로 지급
- (예시) 2분기 월 평균 카드 이용금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이용금액이 153만원인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은?
- ➊ 2분기 월 평균의 3%를 초과해 증가한 월 카드 이용금액 산정 = 50만원 [(153만원 - 100만원) - (100만원 x 3%)]
- ➋ 지원금 = 5만원 (50만원×10%)
실적 산정 기간
- 2021. 10. 1(금) ~ 11. 30(화)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지원금 산정(다음 달 10일까지 카드사 매입 완료된 승인 건 대상)
- - 신청 일자와 무관하게 위 기간 내 결제한 카드 이용금액 기준으로 실적 산정
- - 할부 결제 시 해당 월에 결제한 전체 할부 원금을 포함해 실적 산정
- -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본인 회원의 카드 이용금액에 합산
실적 인정 내역 조회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나만의 혜택 > 정부지원사업 > 상생소비지원금 > 신청 현황 / 실적 기준 확인
- 현대카드 앱 > 정부지원사업 > 상생소비지원금 > 신청 현황 / 실적 기준 확인
- - 실적 인정 제외 업종 :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면세점, 홈쇼핑,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신차 구입 등을 제외한 국내 이용금액
***지원금 사용처 업종 조회 바로가기***
지원금 수령
- 지급일 : 11. 15(월), 12. 15(수)
- - 10월 이용금액에 따른 지원금 산정 후 11. 15(월) 지급
- - 11월 이용금액에 따른 지원금 산정 후 12. 15(수) 지급
지원금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 까지
사용처
- 국내 모든 가맹점
유의사항
- 법인·가족·후불하이패스·Gift카드는 신청 및 지원금 사용 불가
- 지원금 지급 전 당사 회원 탈회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 후 탈회할 경우, 지원금 유효기한 내 재가입 시 잔여 지원금 사용 가능
- 지원금은 환급/양도 불가
- 상생소비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
- 정지(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재난지원금, 바우처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감
- 아래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금액만큼 지원금 적용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현대도시개발/한라건설/푸본현대생명/위메프 복지포인트) - 지원금 수령 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다음 달 지원금에서 차감되거나 다음 달 지원금이 없는 경우, 추후 카드사가 환수대금 청구)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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