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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부과기준 카드혜택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건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 계산기 사용과 함께 부과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주택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부동산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 개벽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주택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전국 지자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쉽고 편리하게 미리 내가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시가격에는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재산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링크에서 조회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방법

- 자동이체납부

- 가장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신용, 현금카드 납부

- 위텍스 인터넷 납부

- 스마트위텍스 모바일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분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기분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은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며 20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정확하게 반을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청구되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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