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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부 기준 충족 못 하는 가구 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지급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 중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의 전주시민으로
지역건강보험자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만 5840원 이하인 자에게 1순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만 5850원~4만 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를 2순위로 지급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경우
본인부담금 6만 6770원 이하이면서
2019년 연간 재산세납부세액 23만 원 이하인 자에게 1순위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7만 4670원 이하이면서 2019년 연간 재산세납부세액 23만 원 이하이면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감 한 자는 2순위로 지급됩니다.
이에 시는 5만 명 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52만 7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전주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을 1억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45만 4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참고해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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