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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채무통합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막아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 기사내용

 

 문화일보는 7.15일 「“이자 잘갚은 난 바보?”... ‘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빚투로 촉발됐다는 인식이 짙은 가운데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ㅇ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금융위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제도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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