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인상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인상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으로 부담 최소화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사회배려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
-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기기 보조,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설비효율 지원 -
-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 정보 제공,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추진 -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사용량과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제공하고,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또한,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뽑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대상확대)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 주거·교육 급여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85.7→113.5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단가상향)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를 ’22년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3만원으로 상향
(전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추진 * ‘22년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前 단가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後 단가를 적용
(가스) ’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12~’23.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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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쉬백 할인폭도 대폭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