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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세대 음원 유통 서비스 소리바다가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됩니다.
 
소리바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리매매란?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의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거래와 달리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소리바다는 정리매매 이틀째 급등락을 보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 마련.

정리매매 첫날인 29일 소리바다는 전 거래일 대비 90.03% 폭락한 39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정리매매 이튿날(30일) 소리바다는 장 초반 115% 급등했고 오늘

종가 역시 115% 상승한채로 마감했습니다.

소리바다 상장폐지 이유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31일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2년 연속 재무제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리바다는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기보고서에서 ‘한정, 부적정,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5월 당시 한국거래소가 소리바다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소리바다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장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소리바다는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리바다의 자본총계는 -43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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