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는 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2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춥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세 확대에 따른 부담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약 6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되고 나머지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인데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때 추가로 0.08%p를 인하해 총 0.1%p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15%로 내려가게 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0%) 세율이 되는 셈인데요. 코스닥의 경우 0.15%, 비상장주식의 거래세는 0.35%까지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거래세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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