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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방법 비대면계좌개설 불가? 국세청 홈택스 증여신고 방법 간단 요약

설용돈, 추석용돈 가끔씩 소액으로만 아이 주식을 사주는데 오만원, 십만원, 이십만원 소액 매수시에도

증여세 신고를 건건히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소액을 건건히 신고해야 하면 번거로워서 어떻게 주식을 사주겠냐..

번거롭겠지만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건건마다 신고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신고기준일 과거 10년동안 합산금액 2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분에 신고하면 되겠지, 난 소액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건건히 신고해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언제해야 하느냐?

부모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입금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 스마트 폰 이용시: 손택스어플을 사용하세요

* pc 이용 시: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엄마 아빠 이름이 아닌 자녀이름으로 홈택스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아이디 중복확인

비번 입력

전화번호 등 필수입력사항을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자녀주식계좌개설 증여 신고 방법 홈택스 미성년자 가입방법

자녀주식계좌개설 증여 신고 방법 홈택스 미성년자 가입방법 증여신고에 앞서 홈택스 가입을 해야합니다. 부모 대리인으로 가입을 하면되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4세 이하 가입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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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기한을 놓쳤다 할 때는 기한후신고작성 클릭!/ 제때 신고하는 경우엔 확정신고작성을 클릭!

3. 확정신고작성기준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면, - 증여세신고안내 란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증여받으은 정보입력/증여일자: 엄마아빠통장에서 아이통장으로 입금된 날짜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

수증자: 아이이름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

평가가액: 입금된 금액

등록하기 버튼 클릭시,

세액계산이 쭉 나오게 되는데

(26번) 직계존비속 금액이랑 증여재산가액이 같은지 확인 후에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을 보고

신고서제출을 클릭해준다.

4. 신고서 제출로 끝나는게 아니라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제출목록'에 들어가서 부속서류를 제출했으면Yes, 아니면 No가 뜹니다.

부속서류제출을 위해서는 아이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아이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이체를 증명할수있는 거래내역과 부모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PDF로 받고 나머지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첨부를 하면 증여세 신고 끝!!

※ 매건 당 신고를 놓치지 않는게 좋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작성'을 이용해 신고해 주면 되니

꼭 신고를 하고 마음 편히 아이 주식투자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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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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