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조정안 발표, 법원 집행정지 결정 (미접종자 마트, 백화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17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주말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방역패스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 집행정지 결정
출처 입력
서울행정법원
14일 마트·백화점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반경에 속하는 곳이라
미접종자들을 통제하는 방역패스는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손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알려진게 없으며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가 마트와 백화점이라는게 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서울 소재에만 해당됐었습니다.
정부는 조정안과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놓고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용해제시설 6종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시설
침방울 배출 가능성 적은 시설
1.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도서관
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4.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5. 학원
6. 영화관, 공연장
현행 유지시설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관람장
방역패스는 유행이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하여
위중증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수준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방역패스 해제의 명분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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