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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2/6)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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