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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2/6)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대상(전국민? 선별지급?)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일 지원대상 기준 (이의신청 하는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 시작 (이의신청 하는방법) 소상공인 방

jongy064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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