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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연 24% 뜻, 이자율 초과 대부업체 이자

 

 

대부업체 이자율 법정이자

 

 

살다보면 러시앤캐시와 같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할 일이 생길겁니다.절대로 대출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반대로 얼마나 절박하면 대부업체를 이용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부업체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받는 돈(이자)은 그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모두 합해 대부원금의 연 24%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약정이자는 물론이고 연체이자·중도상환수수료·사례금·할인금·공제금·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비·법무사비 등 그 어떤 명칭이 붙는 돈이라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약정이자가 연 23%인 대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설령 연체를 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내는 연체이자가 연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는바,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1332)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 여부 판단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 이용은 정말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빌리면 1년에 이자만 최대 23만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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