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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3.75% (일반형, 우대형) 자격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 모든 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ㅇ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그 외(外) 은행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4.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1순위 금융기관 확인 가능

< 다중채무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인 경우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해당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그 外 은행 제2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5.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6.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 이용 불가

ㅇ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7.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아파트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비(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소득요건, 주택수 등 ]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2.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지원내용 관련

 

[ 금리 ]

 

13.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ㅇ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최대 35bp 인하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3.80
3.90
3.95
4.00
-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3.70
3.80
3.85
3.90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

 

 

 

[ LTV·DTI·DSR 등 한도 관련 ]

 

15.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ㅇ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ㅇ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ㅇ ➊최대 한도 2.5억원 LTV 70%, DTI 60% 이내 ➌기존 주담대 잔액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 

 

[ 기타 ]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2차 안심전환대출(‘19년)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

 

 

 

 

 

. 신청·심사 관련

 

[ 신청 관련 ]

 

19.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 사전안내 사이트(8월 17일(수) 오픈)에서 상세 안내 예정

 

□ (신청창구)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기업은행)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그 外 은행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신청시기)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20.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1.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 심사·대출 실행 관련 ]

 

22.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1]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2]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23.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기관>

기존 대출
신청기관
심사기관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그 外 은행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24.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신청기관
심사기관
대출 실행기관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그 外 은행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전국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 지점으로 선택하여 내방 가능

 

25. MBS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교란가능성 및 대책은?

 

 기재부·한은·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중임

 국고채 발행규모·시기 협의 및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서 MBS 운용 목적을 단순매매까지 확대(7월 28일, 금통위 의결)

➂ 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 확대

* 신탁 설정 방식의 MBS와 달리, 주금공 직접 발행 (現 연간 1조 내외 →최대 5조원)

➃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인한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여력 차단을 위한 은행권 MBS 매입 유도 

 

※ 단, MBS 매입 세부 조건(기간, 규모 등)은 협의를 거쳐 결정

 

□ 또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국채시장 안정화 등도 시장영향 최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세(국고채(5년) : 6.17일 3.86% → 8.4일 3.13% (△73bp)) 및 MBS 발행 원활(2022-13차(6.28일), 7,500억원 전액 낙찰) 등

26.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 우선 재원, MBS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여건과 변동금리 주담대 규모, 차주 소득 등 수요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원 규모로 설정하면서 주택가격 4억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서민 차주에 공급하고,

ㅇ 내년에는 추가 20조원 공급하되,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 이하로 설정할 예정임

 

□ 금리동향, 국민들의 선호 등 상황에 따라서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초과될 수 있음

* 4억원까지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 4억원 미만에서 지원 기준 선정

* 4억원까지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 ~5억원 등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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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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