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서류 총정리 (보험사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진단비 영수증)
재해 및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담보와 병원에서의 진단 항목 및 치료 내용에 따라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병원의 진단코드 및 치료 내용과 보험가입 내용에 따른 서류를 알아보자.
실손의료비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즉, 병원치료 후 진료비를 납부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실비에서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비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는 각 항목에 함께 넣어서 설명하겠다.
외래진료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단순히 통원(내원)하여 치료하 경우로 실비청구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약제비 영수증(카드전표 불가)
진단비/수술비 청구
진단비는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수술비는 정확히 어떤 병명에 대하여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수술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1. 진단서
2. 수술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서에 수술명 표기)
만약, 입원 또는 통원 시에 진단 및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위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 필요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발급받도록 하자.
(간혹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에 수술명과 수술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서류로 대체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입원비 청구
입원비는 입원하여 치료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입원비 적용일은 첫날부터인 경우와 3일 초과(4일부터)부터 입원일당이 계산되는 경우로 나뉜다.
1. 입퇴원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실비청구용)
골절/화상
-초진차트 또는 진단서
* 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일 경우가 많다.
응급실 내원 보험금
-응급실 기록지
-진료비 계산 영수증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보험에서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내가 운전자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별도로 서류 구비하여 청구하면 되겠다.
-초진차트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상대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서류 요청하면 됨)
치과(치아) 치료 시 치아보험청구
치아 치료는 치료 부위별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부 청구서류에 대한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치아보철치료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치아보존치료 (레진, 크라운, 아말감/ 글라스아노머, 금/세라믹 등)
치아신경치료
영구치상실치료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 시술을 동반함)
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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