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생계급여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 1인가구는 583,444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최대 6인가구는 2,072,101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지급액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70,429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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