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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중위소득 100%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등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1월 ~ 2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총 20만원 지원
도내 노숙인이용 생활시설 / 한파쉼터[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40만원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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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원
✦ 경기도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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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 50%미만이면 빈곤층(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150%인 가구를 중산층
- 150%이상은 상류층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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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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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5인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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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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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90%이하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중위소득 80%이하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0%이하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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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6%이하
|
955,830
|
1,589,831
|
2,040,015
|
2,484,443
|
2,912,116
|
3,324,871
|
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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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취약계층 5만5천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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