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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지급시기 지급일

 


○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2022.2.7.(월) 00:00~2022.3.6.(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0,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http://서울지킴자금.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2.2.28.~3.4.

 

(신청장소) 영등포구 현장접수처 [영등포구청 본관(당산로 123) 지하2층]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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