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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지원 및 미래도약의 지원을 위해서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며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대상
- 연령 기준 : 가입일 현재 만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년 02월 22일 이후 출생자) 병역이행을 한 경우 평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요건 충족함)
- 개인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21년0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제외 되는 것 : 지난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년 0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 가입자는 전전년도(20년0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적금금액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일자 : 2년 2년동안 적금을 하시고 만기가 되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2022년 02월 09일부터 18일까지(수요일~금요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중 운영(주말 제외)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11개의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 신청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가입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적금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여부 확인을 한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가입요건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년 0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미리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적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의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 대면으로 가입 여부 확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일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02월 21일(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이며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11개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1개의 계좌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11개의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향후 6월경 SC제일은행까지 추가 예정입니다.
- 이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문의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하며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2월 9일부터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청년이라면 신청해야 하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일하고 있는 생계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 100%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와 소득 수준이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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