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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저신용 사업자 대표 저금리 연 7% 금리 신청방법, 자격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신용 사업자 대표 저금리 연 7% 금리 신청방법, 자격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바로가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5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외 대상자

 

 



지난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최대 지원액은 3000만원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고문 바로가기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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