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 시작 (이의신청 하는방법)
목차
3줄 요약
12/27(월)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급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③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2조원.
어제부터 2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되며,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지원합니다.
또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영업제한 사업체 75만개 사를 확정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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