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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1분기 250만원 신청, 대상, 서류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받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로 상환합니다.

 

예시)

선지급금 25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5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 손실보상금 지급

선지급금 25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15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1%금리 융자로 취급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만약 더 지불한 경우 1% 금리로 상환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실보상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확정시에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금입니다. 지원금같은 경우 서류확인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대상입니다.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인원제한 조치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1.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2022년 1월~2월 거리두기 강화기간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인원 제한 조치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입니다.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서만 지급됩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지원방식은 우선 지급실행이 먼저 됩니다. 융자방식으로 공단이 직접 대출합니다.

22년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250만원)이 차감됩니다.

손실보상금 차감 후에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동안 나누어 상환합니다. 1%금리가 적용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마다 사이트가 다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2월28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됩니다.

첫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분산신청합니다. 5일부터는 번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28일(월) - 끝자리 5,0

3월1일(화) - 끝자리 1,6

3월2일(수) - 끝자리 2,7

3월3일(목) - 끝자리 3,8

3월4일(금) - 끝자리 4,9

3월5일(토) - 관계없이 신청가능

 

서류준비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이신경우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능하시며,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야하며,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락처 바로가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지원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실만한 정보 있으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1분기 250만원 신청, 대상,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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