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매출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300만원 추가 지급
10조 초과세수 활용 14조 추경안 편성
영업 금지·제한 업종 재원 5조로 늘려
홍남기 부총리 “초과세수 신속한 환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게 되는것.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하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보강에 한정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추경안에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데,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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