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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초과세수 활용 14조 추경안 편성
영업 금지·제한 업종 재원 5조로 늘려
홍남기 부총리 “초과세수 신속한 환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게 되는것.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하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보강에 한정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추경안에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데,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리게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대상(전국민? 선별지급?)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일 지원대상 기준 (이의신청 하는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 시작 (이의신청 하는방법) 소상공인 방

jongy064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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