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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개인정보 비밀 무료상담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장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예상되는 자)가 생계비 외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3년이나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대부분 채무의 탕감(최대 원금의 97%)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전화, 방문, 내용증명 등)
모든 채무 조정 가능(사채, 물품 대금 등)
재산 유지 가능(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도박, 사치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신분상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연체자등록(신용불량등록) 해제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소송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분 1통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1통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부) 및 인감도장
재산 증명서류: 주거래은행 통장내역서, 보험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 증명서류: 근로소득자(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1년간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장부 최근 1년분,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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