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ok캐시백 카드사별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됩니다.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신청 대상은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지역은 기준일(2021. 6.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안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온라인 신청은 '21.9.6.(월) 오전 9시부터 '21.10.29.(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ㆍ콜센터ㆍARS를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지역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되면 충전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지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971년,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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