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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해 시끌시끌한데요.

지금까지는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3년뒤부터 2023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동학개미운동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때문에 이 세제 개편 방향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고 있는 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없애지는 않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익을 봐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10주만 산사람은 양도세를 낼까?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엄청 급등해서 오르지 않는다면 주식으로 양도세 낼 일은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이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아주아주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도 말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세율은 투자로 본 이득이 3억 원까지면 20%, 3억 원을 넘어가면 25%가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를 600만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연간 2천만 원 이상 국내 주식으로 이득을 낼 만큼의 투자자는 5% 정도, 30만 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없던 세금이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는 현행 0.25% 세율의 거래세, 이것은 2023년까지 0.1%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

 

그렇다면 주식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금융 투자로 버는 소득을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새로 과세되는 항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5만 원짜리를 1000주를 매수했습니다. 8만 원까지 올라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3천만원이 생깁니다. 올해 같으면 수익이 얼마든지 거래세만 20만 원을 내겠지만, 2023년부터는 거래세는 12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내 수익 3천만 원 중에서 공제 되는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금이 21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10년 전에 5천 원일 때 산 사람은 8만원에 팔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022년 말까지의 시가를 기준가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과거 매입가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주식도 10만 원에 1천 주를 샀었습니다. 반대로 5만 원으로 하락해 버렸는데,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손해를 본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익 3천만 원과 이번에 언급한 주식에서 본 손해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손실이 2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별도로 앞으로 다른 금융 투자상품들, 지금까지는 과세하지 않았던 채권이랑 펀드 안의 주식으로 본 이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저기서 본 손익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득 날 때만 과세한다는 구상입니다.

은행의 예적금 이자는 여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5.4% 별도로 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생긴 손싈을 내년에 쳐주는 시스템도 도입되는데요.

3년까지를 세트로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든 예를 설명으로 2023년에 2천만 원 손실을 보고 끝났습니다. 2024년 들어서 2천만 원 금융 투자소득을 올립니다. 이 경우 2023년에 손실 본 것을 다음 해로 넘겨서 이월해서 나는 이득 본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내가 투자하는 금융사별로 원천징수됩니다. 

일단 이득 본 투자상품에는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손실 본 것을 입증하고 환급받는 식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은 원래 양도세를 걷었습니다.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가 생기면서 이제 차별점이 없어져버렸다, 이렇게 하면 다 큰 시장, 해외 주식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공제폭이 해외주식과 상이합니다.

국내 주식 이익은 2천만 원까지 공제이지만 해외 주식은 채권, 파생상품이랑 다 묶어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단순히 세금만 놓고 본다면 국내 주식은 아직 세제 혜택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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