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마진 뜻 매달 공시 확인방법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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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내 금리정보 공시 개선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8월 22일(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였음
*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공시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음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①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②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함
한은 기준금리 및 은행권 예대금리차 추이
(대출금리 공시 개선) 아울러,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하여 공시함*
*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예금금리 공시 개선) 또한,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함*
*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웠음
ㅇ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하여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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