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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도우미 이혼 가격 친권 양육권 소송하지마세요.

이혼에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는 누가 부담?

이혼법률도우미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동안 이혼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현명하게 잘 해야 할것입니다.

 

이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더 이혼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중 하나는 친권 양육권 등 때문입니다.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다툼으로 가는데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에 참고 사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틀어진 관계에 더 좋아질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기에 오늘은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혼법률도우미가 궁금하다면?

 

이혼법률도우미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 서비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 결정은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니 참고하세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 희망 등을 고려

 

 

양육자는 부모만 가능? NO!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 기간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 사항에서 만약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

어머니가 양육권자라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 이외에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 대학 졸업,

취업할 때까지 등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를 변경해야 한다면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해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이 심판해 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 비용으로 일반 회사원 기준 "월 30만 원~ 70만 원 정도"

양육비는 부모가 각자 나눠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 원~200만 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데

아이만을 바라보고 계속 사는 것도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의 상황을

이혼법률도우미와 함께 지금상황을

속시원하게 문의 받아 보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래 사람들의 후기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도움받아보셔요~ 속 후련하게 해결해야죠!

 

정말 친절하며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전국 모든 지역 소송수행 가능하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마무리까지 소통하니깐

믿고 도움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20년 경력의 풍부한 경험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법률도우미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라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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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에 활용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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