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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세액공제 9.15% 납부방법 총정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이미 다 받으셨겠죠?)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ETAX로 인터넷/모바일 납부하기

회원

ETAX(etax.seoul.go.kr) 로그인 후 납부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2)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기

검색창에 ‘ETAX’ 검색 혹은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를 통해 납부

3) 전용계좌 납부하기

본인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용계좌로 이체

혹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

​지방세입계좌 이체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은 거의 대부분 은행이 가능합니다.

4) ARS 1599-3900 전화 납부하기

5)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하기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앱으로

종이 고지서의 QR바코드 촬영 후 납부

6) 은행 현금인출기(CD/ATM)로 납부하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 활용 시 자동차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되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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